하늘에는 조물주, 땅 위에는 건물주!
빌딩 오너를 향한 부러움 섞인 유행어가 요즘 시대를 휩쓸고 있지만 사실 건물주와 임차인은 서로 상생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잘되어 임대료도 밀리지 않고,
건물 관리에도 힘써준다면 향후 임대료 상승과 빌딩의 가치를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주와 임차인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8단계 빌딩 임대/재계약 요령 (임차관계/재계약) 스텝을 시작하겠습니다. ^^

8단계 빌딩 임대/재계약 요령 (임차관계/재계약)

1) 임차관계

① 임대료
주변 임대료 시세와 상권 수준에 맞춰 적절한 임대료 정책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 지나친 임대료 인상 시,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주변상권의 임대료가 오르고 상권을 형성한 원 임차인이 내몰리는 것)으로
무리한 임대료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임대료 상승은 당장의 임대 수익률은 올릴 수 있겠지만 일시적인 유행으로 상권이 악화되어 이후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임대 수익률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거나 임차인간의 관계를 위한 지나친 임대료 유지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절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기간 임대료 유지 시, 간혹 임차인과의 인간적인 관계나 공실보다는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장기간 임대료 인상 없이 유지를 하는 건물주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향후 임차인이 바뀌거나 임대료 인상을 할 때, 오히려 상황이 역전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② 건물 수리
임차인이 사용하는 전용공간에 관한 수리는 임차인이 공용 공간의 수리는 건물주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임차관계

① 임대료 인상
임대료 인상은 주택 5%, 상가 5% 이내 인상 가능하지만 이는 건물주 일방적인 부분이 아닌 합의 하에 가능하며, 묵시적 갱신일 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1년 연장 재계약 됩니다.
② 재계약 절차
  1. 기간은 임대차 계약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임대료 인상/재계약 여부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리모델링/신축 계획 중이라면 임차인과 사전 기간 협의 후, 임차인의 만기시점과 동일하게 맞출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임대차 재계약 전 주변 임대료 분석/전문 부동산 컨설턴트의 협조를 통해 적절한 임대료 인상 혹은 연장 계약을 판단하는 것이 상권 조화와
    빌딩의 향후 가치 상승을 위해 현명합니다.

빌딩을 임대하는 과정, 그리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이나 건물 수리 협의 등 실제 건물주가 되어 빌딩을 관리하다 보면
임차인과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고, 서로 얼굴을 붉혀야 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건물주가 직접 임차인과 협의를 하는 것보다 제3의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입장에서
빌딩 케어를 받게 된다면 임차인과 건물주가 원만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빌딩의 가치를 높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빌딩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리하면서 황금빌딩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해결책!
원빌딩의 빌딩 케어 시스템으로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

※ 지적 재산권에 대한 안내

‘빌딩투자의 정석’은 원빌딩중개㈜의 소중한 자산으로 지적 재산권 및 관련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본 콘텐츠에 포함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무단으로 공개, 배포, 복사 또는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