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금일 약속 시간은 오전에 할 것
잔금일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임대료/공과금 정산 사항부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근저당권 설정 해제 등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는 권리가 정상적으로 말소되었지
확인한 다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잔금일 약속시간은 오전으로 잡은 후, 여유를 두고 서류를 확인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잔금까지 모두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했다면!
짝짝짝! 이제 진정한 빌딩의 오너가 되셨습니다. ^^
생각보다 긴 시간, 복잡한 준비와 절차들, 그리고 계약단계까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없다면, 매 단계마다 불완전한 스텝을 밟아야 할 지도 모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매할 때도 위험한 직거래보다는 안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투자금이 커지는 빌딩 매매라면 더욱! 컨설턴트의 힘이 꼭 필요하겠죠.
빌딩 매매 시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원빌딩만의 원스텝 시스템으로
나만의 맞춤형 빌딩! 남보다 열 걸음 앞서 황금빌딩의 오너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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