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까지 모두 마쳤다면 이제 빌딩 오너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소유권 이전, 즉 내 명의가 되기 전 확실하게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무사에서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안내 받은 서류를 잘 챙겨오면 문제없지만,
빌딩 명의를 이전하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잔금 전/당일 체크 사항을 더욱 확실하게!
원빌딩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

6단계 소유권 이전등기 (잔금일)
소유권 이전등기란, 집문서의 주인이 바뀌는 절차
즉, 내가 매매하려는 빌딩의 주인이 내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하면 완료됩니다.
그럼 등기 이전을 하기 전, 잔금일에 처리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잔금일 약속 시간은 오전에 할 것
잔금일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임대료/공과금 정산 사항부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근저당권 설정 해제 등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는 권리가 정상적으로 말소되었지
확인한 다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잔금일 약속시간은 오전으로 잡은 후, 여유를 두고 서류를 확인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잔금 당일 확인 사항

①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다시 출력해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근저당/가압류/가등기 등 말소해야 할 내용이 남아있는 지
  2.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 내용이 상이한 지
  3. 기타 권리 관계/불법사항 문제가 없는 지
② 매도인 정산 관련 서류
매도인이 빌딩 소유권 이전 전, 임대료 및 공과금 정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는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잔금까지 모두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했다면!
짝짝짝! 이제 진정한 빌딩의 오너가 되셨습니다. ^^

생각보다 긴 시간, 복잡한 준비와 절차들, 그리고 계약단계까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없다면, 매 단계마다 불완전한 스텝을 밟아야 할 지도 모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매할 때도 위험한 직거래보다는 안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투자금이 커지는 빌딩 매매라면 더욱! 컨설턴트의 힘이 꼭 필요하겠죠.

빌딩 매매 시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원빌딩만의 원스텝 시스템으로
나만의 맞춤형 빌딩! 남보다 열 걸음 앞서 황금빌딩의 오너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

※ 지적 재산권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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